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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자격조회(23년 최신)

by 소소리리 2023. 5. 17.

자녀장려금자격조회
자녀장려금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제도 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4만 ~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 가구유형(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순히 혼자벌면 홑벌이가구, 부부가 둘이 벌면 맞벌이가 아니니 가구유형을 잘 살펴 보세요!  

 

 

2. 재산요건

22년 6월 기준 부동산,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억원 미만(부채 차감하지 않음)

 

3.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4. 신청방법 및 기한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1) QR코드 서면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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