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제도 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 | 4만 ~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 가구유형(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단순히 혼자벌면 홑벌이가구, 부부가 둘이 벌면 맞벌이가 아니니 가구유형을 잘 살펴 보세요!
2. 재산요건
22년 6월 기준 부동산,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억원 미만(부채 차감하지 않음)
3.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4. 신청방법 및 기한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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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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