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는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시기 시21년 3분기, 21년 4분기,22년 1분기, 22년 2분기 마다 정부 방역조치가 상이하여 보상대상 및 조건또한 상이 하오니 내용 확인하시고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영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은 연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 까페, 노래연습장, 마사지업소 등이며 시설인원 제한 업종은 놀이공원, 워터파크,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점 등입니다.
분기별로 보상 대상 및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이 4가지 입니다.
공고문을 일일히 확인하기 힘드신 분은 아래 요약을 참고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보상금 신청"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2) 다음 신청 및 보상에 대한 약관을 동의함 해줍니다.
3) 사업자 번호 등록 및 본인인증을 해주고 보상금액확인후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청, 지자체를 방문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최근 1개월이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 법인인감이 있는 통합 위임장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 매출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일 로 계산됩니다.
보정율은 21년 3분기는 80%, 21년 4분기는 90%, 22년1,2,분기는 100% 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없었던 19년도의 매출액과 21년 22년 매출액 감소액에 보정하여 지급해준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손실보상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3월까지 3차 추경을 통해 총 13조 5천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은 매출 감소액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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