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대로 통과했을 경우 과태료가 나오면 어쩌지..걱정될때가 있지요!
그럴때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방법대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구분 | 차량 종류 | 벌칙금액 | 기타 | |
범칙금 (교통경찰이 단속) |
일반도로 | 승합차 | 70,000원 | 벌점 15점 부과 |
승용차 | 60,000원 | |||
이륜차 | 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차 | 130,000원 | 벌점 30점 부과 | |
승용차 | 120,000원 | |||
이륜차 | 80,000원 | |||
과태로 (무인카메라가 단속) |
일반도로 | 승합차 | 80,000원 | |
승용차 | 70,000원 | |||
이륜차 | 5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차 | 140,000원 | ||
승용차 | 130,000원 | |||
이륜차 | 90,000원 |
- 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및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
출처 : 경찰청교통민원24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로,범칙금 금액표 (바로가기)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방법(PC)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 메뉴에서 로그인을 해주고(회원가입 필요 없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다만 단속에 걸리는 즉시 반영되진 않고 1주일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메뉴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으로 접속하시거나
메인화면의 최근단속내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행히 위반이력이 없네요.!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모바일)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을 다운받은후 "로그인 " - "최근단속내역"을 통하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신호위반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르면
황색 등화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상태가 아니면 멈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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