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타의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받을수있는걸까 궁금할때가 있을겁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바로 간편모의계산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셔서 모의계산 메뉴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회사원이라서 상용직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모의계산에서는 연령, 장애인여부, 근로기간, 1일 근로시간을 지정하여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만 만나이 계산, 근로기간이 귀찮으시면 상세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접속해주시면 생년월일, 입사일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예상 지급액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가 무조건 수급가능한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실직 상태이거나 자진한 퇴직 등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상태여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구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한 대우 등의 이유로 자진적인 이직이 이루어진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하기의 실업급여 신청 메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안정과 취업 재창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통해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는 실업자들을 지원하여 재취업률을 높이고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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