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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팁

행복주택 입주조건 간단 조회(2023년 최신)

by 소소리리 2023. 6. 7.

행복주택 입주조건 총정리
행복주택 입주조건 총정리

2023년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동탄신도시에서 경기행복주택 1140호를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 이는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복조건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 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2023년 소득기준

 

구분 소득 기준 (3인 기준) 자산 기준
대학생(본인) 671만원 (100%)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671만원 (100%)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671만원 (100%)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그 외 671만원 (100%)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은 20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간단조회

 

 자격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으로 행복주택 입주 가능한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복잡해서 확인이 안되신다면 마이홈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계층을 선택해주시고 나이, 무주택여부, 결혼여부, 소득, 자산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한지 노란색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정말 간단히 조회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절차

 

행복주택 모집 공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종류에 행복주택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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