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소비자물가상승률(5.1%)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액 증액되어 지급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고 계산식 또한 상당히 복잡한데 복지로에서 간단히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은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월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소득 인정액 계산
담당 공무원이 아닌이상 복잡한 계산식을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정보(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금융재산,부채), 각 항목을 입력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계산해줍니다.
기초연금 상담문의
각 가구별 특성,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다르고,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 현황과 재산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의 계산결과과 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하기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근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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