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의 조건이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 월 20만원, 1년동안 240만원 지원 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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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요약
지원대상 | 지원자 자격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인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
월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
지급규모 |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 |
신청시기 | 22.8.22~23.8.21 | |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혹은 지자체 | |
민원 상담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
더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 매뉴얼(총정리본)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요약표에 지원대상 조건에 맞으십니까?
청년월세 특별지원자격 상세조건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모의계산기에 접속후 생년월일, 재산현황, 소득현황 등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조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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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에서 자취하는 청년 직장인을 가정하여 모의계산 해보았습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초과로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조사 한 후 지원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청년월세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필수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부동산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저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실 다수거주 형태의 전대차
-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마무리 글
청년들에게 주거 비용 부담은 현대 사회에서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은 취업 초기에 수입이 제한적이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주거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월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 정부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일부 월세를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월세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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