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업, 요식업과 관련 된 직종에 종사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까페, 식당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보건증이 필요 합니다.
정식명칭은 건강진단 결과서이며 보건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후 직접 수령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를 마치셨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검사후 3일~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한 후
민원 서비스 메뉴 내 증명 문서 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클릭해줍니다.
2. 각종 고지에 확인 및 동의해주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3. 발급 확인 후 인쇄 해주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비용 및 유효기한
보건증은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3천원 입니다.
병원을 이용할경우 1만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한 내의 기간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유효기간 | 비고 |
유흥업종 종사자 | 검사일로부터 3개월 | |
학교급식 관계자 | 검사일로부터 6개월 |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검사일로부터 1년 |
보건증 검사 항목 및 검사 방법
기본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3가지 입니다.
이외에 업종에 따라 세균성 이질, 에이즈, 매독검사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장티푸스 검사의 경우 채변봉으로 대변을 채취하며 결핵검사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행됩니다.
에이즈 매독검사로 혈액검사가 추가 될수도 있습니다.
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보건증은 필수 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여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여 검사를 진행해 보십시요.(보건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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