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V수신료1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해지 방법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송법상 KBS나 EBS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집에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에 합산청구되어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납부하는 일은 이제 없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동안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전기 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번호 :123)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