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수급자격1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2023년 2023년은 소비자물가상승률(5.1%)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액 증액되어 지급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고 계산식 또한 상당히 복잡한데 복지로에서 간단히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은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월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소득 인정액 계산 담당 공무원이 아닌이상 복잡한 계산식을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