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1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억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는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시기 시21년 3분기, 21년 4분기,22년 1분기, 22년 2분기 마다 정부 방역조치가 상이하여 보상대상 및 조건또한 상이 하오니 내용 확인하시고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영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은 연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 까페, 노래연습장, 마사지업소 등이며 시설인원 제한 업종은 놀이공원, 워터파크,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점 등입니다. 분기별로 보상 대상 및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이 4가지 입니다. 공고문을 일일히 확인하기 힘드신 분은 ..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