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1 자녀장려금자격조회(23년 최신)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제도 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4만 ~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 가구유형(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순히.. 2023.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