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송법상 KBS나 EBS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집에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에 합산청구되어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납부하는 일은 이제 없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동안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전기 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번호 :123)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안내 | KEPCO -
TV수신료 해지 방법
요즘 OTT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TV보다 핸드폰, 테블릿 등을 통해 자신이 보고 싶은 콘텐츠만 골라보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TV를 설치 하지않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TV가 없으시다면 TV수신료도 낼 의무가 없으니 꼭해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전화 접수(한국 전력 공사)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후 TV수신료 해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2. KBS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 전화 :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
-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방법]
1. 우선 KBS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클릭, ‘수신료’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kbsagain.kbs.co.kr/index.html
2. ‘TV등록/변경 신청’을 클릭,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분리징수 이슈로 접수사이트를 잠시막은것 같습니다. 확인되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관리사무소 문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 경우,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TV 수신료 해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관리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TV 미설치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TV 미설치 기간 동안에도 TV 수신료를 지불한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환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정 또는 사업장에 TV가 있음에도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차후 확인 절차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기 전에는 TV소유 여부(TV나오는 헬스기구 포함)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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