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지칭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5일을 일해도 6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으로 보장받는 주휴수당,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간단한 방법)
앞서 주휴수당은 5일을 일해도 6일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1일치 급여를 1주간 근로시간의 5분의 1로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1주 근로 시간)*(시급) 의 20%로 주휴 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히 주휴수당은 알바몬 계산기에서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시급과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입력후 해당되는 세금 적용해주면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해줍니다.
월급제의 경우도 사업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기본급이 209시간 이상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주말알바, 단기알바라도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를 했다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입니다.
다만 제 55조 1항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무단결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는 하기와 같습니다.
- 결근
- 근로기간 1주일 미만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사전에 합의한 경우
추가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이 해당사항없다고 알고 계신경우가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함이 의무이니 참고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대처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후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에서 신청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니 참고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32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를 수 명씩 고용하는 쪼개기 고용이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고용의 질'에 대한 후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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