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할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의외로 간단하게 조회가능하며 할인도 가능합니다.
취득세율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대상 주택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대상자가 1주택이냐 2주택,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조정지역 내 6억의 주택을 구매했을시 1주택자는 6억*1%=600만원을 납후애햐하지만
3주택자는 6억*12%=72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주택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세율 계산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취득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위택스사이트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취득세(부동산)" 에 차례로 접속하신후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세액 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취득세 뿐만아니라 취득세 부과시 추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같이 계산해줘서 편리합니다.
예를들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계산 시, 농어촌 특별세가 0원인데 85 ㎡초과로 계산시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된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취득세 할인 방법
사실 주어진 조건에 세율이 맞춰져 있지만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카드할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할인인데 최대 5만원까지 청구할인이 되니 전월에 실적 50만원을 채운후 카드결제를 하시면 500만원 당 35,000원이 할인 가능합니다.(연회비 제외기준)
납부시 법무사에게 카드결제를 요청하시면 되고 할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분할이 필요할 시 분할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취득세율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며, 재산 관리와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블로그 글을 통해 취득세율의 개념과 계산 방법,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부동산 거래 시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미래에 걸친 부동산 관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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