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가 끝나기도 무섭게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특별시, 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구성원으로써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셔도 되지만 주민세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후 납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입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납부기간 시작일이 다르니 아래 참조 바랍니다.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 20% 가산금이 발생하고 기한 내 신고는 했으나 과소 신고를 했다면 세액의 10%를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납부기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납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한다. 오른쪽 하단의 주민세 바로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2.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의 서비스의 신고 혹은 납부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개인분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로그인을 해주면 아래와 같이 주민세가 조회됩니다.
확인해주고 아래의 납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4.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편결제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앱으로 간단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1. 주민세(개인분)
- 과세기준일(7월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 주민세(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월1일) 시, 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이상(23년 후 8천만원, 22년 이전 4천8백만원)
3. 주민세 납부 면제대상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민법상 미성년자인 세대주
-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
주민세 세율
주민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액 | 징수방법 | |
개인분 | 1만원 내외 | 보통징수 | |
사업소분 (사업소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가산 있음) |
개인 | 5만원 | 신고납부 |
법인 | 자본금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30억원~50억원 이하 :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
일상 생활이 바쁘게 흘러가다 보면 사소한 사항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자잘한 세금은 빠르게 납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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