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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팁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23년 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

by 소소리리 2023. 8. 22.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3일 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초과금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PC)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접속해주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이 됩니다.

 

아쉽지만 저는 환급금대상자가 아니네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모바일)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홈페이지는 로그인이 잘안되니 앱을 이용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앱을 설치하시고 아래루트로 접속하시여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모바일앱)_아이폰 다운받기

 

The건강보험(모바일앱)_안드로이드 다운받기

 

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별로 상한액을 정해놓고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되어 186만8545명이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돌려받는 금액은 총 2조4708억원, 인당 평균 132만원이라고 합니다.

 

상한액은 물가상승으로 계속 상승되어 23년 결정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해당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급신청 안내문에는 신청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인 www.nhis.or.kr이나 'The 건강보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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