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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팁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순서, 부동산 고유번호

by 소소리리 2023. 9. 2.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빌릴때 은행에서 요청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경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바로 동사무소를 찾아습니다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으러 바로가기

 

확정일자 받는방법(인터넷 신청)

 

인터넷 등기소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후 후 로그인해줍니다.

 

[확정일자] [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접속해줍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1단계 : 기본정보 입력

계약하신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해주시고 부동산고유번호로 부동산을 검색해줍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 첫장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단계 : 계약정보 입력

- 계약하신 주택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계약서에 작성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합니다.

 

3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게약서는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해 작성및 확인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한다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인 승인을 해줘야하니 신청후 진행사항을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는 보통 당일 승인이 완료 되고 주말에는 다음주 월요일에 승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iros.go.kr)

 

서비스종료

 

www.iros.go.kr

확정일자 받는법(오프라인)

 

계약한 집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신분증과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주민센터가 아니고 이사가려는 집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신청할수는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 변제권을 얻기 위함인데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선변제권을 획득할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획득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한 집이 경매 넘어갔을시 순위에 따라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경매에 집이 넘어갔을때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니 나는 못나가요 라고 버틸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항력 : 이사+전입신고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수 있는 법률상의 힘(경매 낙찰자가 나가라고 해도 버틸수 있다)

 

 - 우선변제권 :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 → 임대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경매 배당금 받을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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