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사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을 중도로 받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퇴직자의 재정적 상황을 안정화하고 재투자 또는 다른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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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법조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필요서류 | 비고 |
무주택자 주택자금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 지급 영수증 사본 | 계약일 기준 한달이내 신청해야함 |
6개월이상 장기치료, 가족요양 | 의사진단서, 장기요양 확인서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등본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납입확인서 등) |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 |
임금피크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판단서류 근로시간 조정 여부 판단서류 | |
파산, 개인회생 | 법원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 |
천재지변 | 피해사실 확인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 실종등 증명서 |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소속 사업장의 인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퇴직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제도가 아닐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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