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급으로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총 2조 8274억원을 261만 가구에게 배분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22년보다 10만원 증가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줍니다.
근로장려금 > 장려금 및 연말정산 및 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로 순서대로 접속해줍니다.
저는 아쉽게도 신청안내 대상자 "부"로 표기되어있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방법은 모바일앱, 인터넷홈택스, ARS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국인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며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2조 8천억원(261만 가구 대상)을 법정 지급일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25만 가구에게 2조 4807억원이,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에게 3467억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최대 지급액이 부양자녀 1명당 작년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포함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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