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직장인들은 대부분 근로소득만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다만 근로소득세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소득에 부동산 소득도 포함이 되어있어 부동산 소유만 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셔야하기에 신고 조건 등 잘 살펴 보셔야 겠습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1.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입니다. 경비 인정이 많이 되어야 과세표준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1-1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되는데요,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주택이상이라면 월세수입뿐만아니라 보증금, 전세금도 임대소득에 포함되오니 아래 표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주택수 | 과세대상 O | 과세대상 X |
부부합산 1주택 소유 |
국외 주택 월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수입 |
보증금,전세금 |
부부합산 2주택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보증금,전세금 |
부부합산 3주택이상 소유 |
모든 월세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소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초과 |
소형주택 보증금, 전세금 |
2. 연급소득
-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만,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3.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4.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가 없지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모두들 숙지하시여 가산세를 납부할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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