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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팁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전 꼭 확인해보세요

by 소소리리 2023. 5. 25.

 근 몇년간 집값이 급작스럽게 오르내리다 보니, 이런저런 전세사기 사건 뉴스를 많이 접하게됩니다.   

전세금은 세입자들의 전재산을 다름이 없는데요,  계약전 전세사기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되는지 확인하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반환받을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상품에 가입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하더라도 계약후 조건이 변경되는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보험 약관도 꼼꼼히 봐야합니다.

보증 신청 가입 가능 여부 확인

2. 주변 시세를 우선 확인하자

  먼저 해야 할 건 입지와 면적 등 비슷한 조건의 집의 시세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뿐만아니라  '안심전세' 앱(App),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 '다스코','임차in'  등을 통하여 시세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도 가능하지만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과 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깡통전세라면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것.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 알려면 등기부등본 떼거나 해당 계약하려는 곳이 진짜 집주인이 누군인지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서류를 확인해야할 LIST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할것

   - 부동산에서 안내받은 임대인과 서류상 집주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것, 임대인 주택에 대해 전체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것

 2)  '선수위 채권자"가 있는지 파악할것

   만약에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경매금은 선수위 채권자에게 지급된후 후순위에게 지급됩니다.

 3) 신탁등기 표기 여부 확인

 4)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 세입자들 확정일자도 확인해야함

 

 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반드시 확인

4. 공인중개사도 확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김에 공인중개사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공인중개사가 믿을만한 사람인지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여부를 검색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국가 공간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공인중개사가 공제회 가입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시 1억에 한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계약서 확인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 적용되어있는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을 하고 잔금전에 집주인이 대출등을 실행하거나 등기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는 특약등을 추천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등긴현황등을 확인하거나 연락을 하여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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